현금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
혜택:
- 소비자: 소득공제 (30%)
- 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의무발행 기준
2026년 기준
| 구분 | 기준 |
|---|---|
| 소비자 요청 시 | 1원 이상 |
| 의무발행 업종 | 건당 5만원 이상 |
의무발행 업종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 병원, 한의원
- 학원
- 부동산 중개
- 장례식장
- 예식장
→ 이 업종은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행 의무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1. POS 단말기
- 결제 시 현금영수증 버튼
- 소비자 휴대폰 번호 입력
- 자동 발행
2. 홈택스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발급
- 거래 정보 입력
- 발급 완료
3. 손택스 (모바일)
- 손택스 앱 설치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 간편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대상
- 모든 사업자 (면세 제외)
가입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사업자 정보 입력
- 가입 완료
미발행 시 가산세
의무발행 업종
-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
일반 업종
- 발급 거부 신고 시 과태료
자진발급 (소비자 미요청 시)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 소비자가 번호 안 알려줄 때 사용
- 소비자가 나중에 조회 가능
현금영수증 조회
소비자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조회
사업자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발급내역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 불필요.
Q. 간이과세자도 발행 의무? 있다. 가맹점 가입 필수.
Q. 카드 결제도 현금영수증? 카드는 별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마무리
현금영수증 = 현금 받으면 발행. 의무발행 업종은 5만원 이상 무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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