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하면 세금을 떼서 대신 납부해야 한다. 이게 원천징수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 대상
| 소득 유형 | 세율 | 예시 |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 직원 급여 |
| 사업소득 (프리랜서) | 3.3% | 디자이너, 개발자 |
| 기타소득 | 8.8% | 강연료, 원고료 |
| 이자소득 | 15.4% | 예금 이자 |
| 배당소득 | 15.4% | 주식 배당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 방법
예시
- 용역비 100만원 지급 시
- 원천징수: 33,000원
- 실수령: 967,000원
신고/납부
- 매월 10일까지 신고
- 반기납 선택 가능 (7월, 1월)
직원 급여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적용
-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 결정
- 국세청 간이세액표 참고
연말정산
- 매년 2월에 정산
-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
원천징수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소득 유형별 인원, 금액 입력
- 원천징수 세액 자동 계산
3. 납부
- 신고 후 즉시 납부 가능
-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
주의사항
- 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3%
- 미납부 가산세: 미납액 × 0.022% × 일수
-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해 3월 10일까지
마무리
원천징수, 핵심은:
- 지급할 때 세금 떼기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잊지 말기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