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못 쓰고 퇴사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11일 (11개월)
1년 이상 근로자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 | …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계산식:
연차수당 계산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또는 간단히:
계산 예시
조건:
- 월급: 300만원
- 미사용 연차: 5일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기준
-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 비례 계산 적용
예시: 6개월 근무 후 퇴사
발생 연차: 6일 (1개월당 1일) 사용 연차: 2일 미사용 연차: 4일 → 연차수당 지급
연차수당 지급 시기
재직 중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적용 가능
- 촉진했는데 안 쓰면 → 수당 미지급 가능
퇴사 시
-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 지급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미사용에 대한 보상 의무 면제
촉진 절차:
- 연차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연차 알림
- 연차 만료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 요청
- 근로자가 지정 안 하면: 회사가 지정
→ 이 절차 밟으면 미사용 연차 수당 안 줘도 됨
연차수당 vs 연차
원칙
연차는 휴식이 목적 → 돈으로 대체 불가
예외
- 퇴사 시 미사용분
- 연차 사용 촉진 후 미사용분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도 연차 발생? 발생. 1개월 개근 시 1일.
Q. 퇴사 시 남은 연차 무조건 돈으로? 원칙적으로 그렇다.
Q. 연차수당도 세금 떼나? 떼인다. 근로소득으로 과세.
마무리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퇴사 전 연차 계산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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