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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직원 채용한 사장님 필독)

calendar_today 2026년 01월 26일 schedule 6분 소요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급여와 함께 따라오는 숙제가 있다. 바로 원천세 신고다. 매달 10일까지 해야 하는데, 한 번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이 글에서는 원천세가 무엇인지부터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

원천세란?

원천세(원천징수세액)는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월급을 주는 사람(원천징수 의무자)이 받는 사람 대신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제도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유형예시세율
근로소득직원 월급, 일용직 임금간이세액표
사업소득프리랜서 외주비3.3%
이자소득예금 이자14%
배당소득주식 배당금14%
기타소득강의료, 원고료8.8~22%

신고 의무자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
  • 프리랜서에게 외주비를 지급하는 사업자
  • 이자, 배당 등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원천세 신고 기한

월별 신고 (기본)

매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시:

  • 1월 급여 지급 → 2월 10일까지 신고
  • 2월 급여 지급 → 3월 10일까지 신고

반기별 납부 특례 (소규모 사업자)

조건:

  •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 전년도 반기 원천세 합계 200만원 이하

신고 기한:

  • 1월~6월 급여 → 7월 10일까지
  • 7월~12월 급여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하면 매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반기별: 7월 31일, 다음 해 2월 말일
  • 퇴사자: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방법

1단계: 급여 계산 및 원천세 산출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먼저 원천세를 계산해야 한다.

공제 항목:

  1. 비과세 소득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
  2. 과세 소득 = 총 급여 - 비과세 소득
  3. 국민연금 (4.5%)
  4. 건강보험 (3.545%)
  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6. 고용보험 (0.9%)
  7. 소득세 (간이세액표 또는 80~120% 적용)
  8.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실수령액 = 총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간편 계산기: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단계: 홈택스 접속

  1. 홈택스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사업자용)
  3. 사업자 선택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3단계: 원천세 신고 메뉴 진입

  1.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2. [원천세] 선택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원천징수부)]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선택

4단계: 근로자 정보 등록

처음 신고하는 경우:

  1. [인적사항 등록] 클릭
  2. 근로자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내/외국인 구분
    • 거주지 주소

이미 등록된 경우:

  • 저장된 정보 불러오기

5단계: 급여 내역 입력

항목입력 내용
지급연월급여 귀속 월 (예: 2026-01)
지급일실제 급여 지급일
총 급여액세전 총액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
과세 소득총 급여 - 비과세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6단계: 원천징수세액 확인

  • 소득세 자동 계산
  •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소득세의 10%)
  • 총 납부세액 확인

7단계: 신고서 제출

  1. 입력 내용 최종 확인
  2. [신고서 제출] 클릭
  3. 전자서명
  4. 접수증 저장

8단계: 세금 납부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즉시 납부 (계좌이체)
  • 가상계좌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납부 기한:

  • 신고 기한과 동일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주의사항

신고 vs 납부

  • 신고: 국세청에 급여 내역 보고
  •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 납부

둘 다 해야 완료된다!

급여 없어도 신고?

직원이 있지만 특정 월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 신고 필요 없음
  • 단,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함 (반기별)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은 별도 신고:

  1. 홈택스 → 원천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프리랜서 사업소득

프리랜서에게 외주비를 지급한 경우:

  • 소득세: 공급대가의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0.3%)
  • 총 3.3% 원천징수

신고 방법:

  1. 홈택스 → 원천세 → 사업소득 원천징수
  2.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 정규직, 계약직 모든 근로자
  • 퇴사자 포함

제출 기한:

  • 반기별: 7월 31일 (상반기), 2월 말일 (하반기)
  • 퇴사자: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 방법:

  1. 홈택스 →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3. 반기 선택 (상반기/하반기)
  4. 근로자별 급여 내역 입력
  5. 제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프리랜서 외주비 지급 시:

  • 반기별 제출
  • 홈택스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원천징수를 안 한 경우:

  • 원천징수세액의 3%
  • 납부 지연 시 추가 이자 (하루 0.022%)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하루 0.022% (연 8%)
  • 미납 기간만큼 누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 허위 제출 시 2%

반기별 납부 특례 신청 방법

소규모 사업자라면 반기별 납부가 편하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2.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3. 사업자 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승인 기준:

  •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 전년도 반기 원천세 200만원 이하

승인되면 다음 반기부터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 한 명만 써도 원천세 신고해야 하나? 그렇다. 직원 수와 무관하게 급여 지급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Q. 원천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직원의 연말정산에도 문제가 생긴다. 꼭 신고하자.

Q. 급여는 현금으로 주고 신고는 안 해도 되나? 불법이다. 적발되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나온다.

Q.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월 5만원~10만원 정도. 급여 명세서 작성,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를 포함한 금액이다.

Q. 4대보험 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다른가? 다르다. 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원천세는 국세청에 신고한다.

원천세 신고 체크리스트

매월 급여일 이후 확인하자:

  • 급여 계산 완료 (4대보험, 소득세 공제)
  • 원천세 신고 기한 확인 (다음 달 10일)
  •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근로자 정보 정확히 입력
  •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 확인
  • 신고서 제출
  • 원천세 납부 완료
  • 접수증 저장

반기말 추가 확인:

  • 지급명세서 제출 (7월 31일, 2월 말일)
  • 퇴사자 지급명세서 별도 제출

급여 관리 팁

1. 급여 대장 작성

엑셀이나 급여 프로그램으로 매월 기록 유지.

2. 급여 명세서 발급

직원에게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면 투명성이 높아진다.

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에게 발급.

4. 세무사 활용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효율적이다.

5. 급여 관리 프로그램

  • 더존 스마트A
  • 세무사랑
  • 알바체크
  • 벤처텍스

마무리

원천세 신고, 처음에는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매달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핵심 요약:

  1. 급여 지급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2.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3. 소득세 + 지방소득세 납부
  4. 반기별 지급명세서 제출 (7월, 2월)

처음 신고하거나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추천한다. 월 비용 들어도 실수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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