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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6년 완벽 가이드 (5월 신고 시즌)

calendar_today 2026년 01월 26일 schedule 5분 소요

5월이 되면 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의 가장 큰 고민이 찾아온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 프리랜서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부동산 임대소득자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신고 전 준비사항

필요한 서류

서류용도발급처
소득금액증명원소득 확인홈택스
사업용 계좌 내역수입/비용 확인은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매입 확인홈택스
신용카드 사용액 증명소득공제카드사
현금영수증 내역소득공제홈택스
기부금 영수증세액공제기부처

공제 자료 미리 챙기기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항목:

  •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홈택스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사업자 정보 확인

2단계: 신고 메뉴 진입

  1.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클릭
  2. [종합소득세] 선택
  3. [정기신고] 또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선택

💡 : 홈택스가 자동으로 추천하는 신고 유형이 나온다. 대부분 이걸 따라하면 된다.

3단계: 신고 유형 선택

모두채움 신고:

  • 홈택스가 자료를 미리 채워줌
  • 간단한 수입/지출만 있는 경우 추천
  • 클릭 몇 번으로 완료 가능

단순경비율 신고:

  •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
  •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서 계산
  •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해당

기장신고 (복식부기):

  • 장부를 기장한 경우
  •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 (업종별 기준 초과 시)
  • 세무사 도움 권장

4단계: 소득금액 입력

사업소득:

  1. 총 수입금액 입력
  2. 필요경비 입력 (단순경비율 적용 또는 실제 경비)
  3. 소득금액 자동 계산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은 급여
  • 원천징수영수증 참고

기타소득:

  • 프리랜서 원고료, 강의료 등
  • 3.3% 원천징수된 소득

5단계: 소득공제 입력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소득 없을 경우)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경로우대: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추가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총 급여의 25% 초과분)
  • 개인연금저축

6단계: 세액공제 입력

항목공제율한도
보험료12%100만원
의료비15%없음
교육비15%본인 한도 없음
기부금15~30%소득의 30%
월세액12~15%750만원

7단계: 세액 계산 및 확인

  1. 홈택스가 자동으로 세액 계산
  2.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3.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액) 확인
  4.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

8단계: 신고서 제출

  1. 모든 내용 최종 확인
  2.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3.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4. 접수증 출력 또는 저장

9단계: 세금 납부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즉시 납부 (계좌이체)
  • 가상계좌로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 카드 납부 (수수료 있음)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 5월 31일까지 50%, 나머지 50%는 9월 1일까지

신고 유형별 가이드

모두채움 신고 (초간단)

  1. 홈택스 로그인
  2.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클릭
  3. 미리 채워진 내용 확인
  4. 공제 항목 추가 입력
  5. 제출

소요 시간: 10~20분

단순경비율 신고

  1. 총 수입금액 입력
  2. 단순경비율 자동 적용
  3. 소득금액 확인
  4. 공제 항목 입력
  5. 제출

소요 시간: 30~60분

기장신고 (복식부기)

장부를 기반으로 신고. 세무사 도움 권장.

소요 시간: 세무사 위임 시 1~2주

가산세 피하기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산출세액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세액의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하루 0.022% (연 8%)
  • 미납 기간만큼 계속 증가

⚠️ 주의: 신고만이라도 꼭 기한 내에 하자. 세금은 나중에 내도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 자동 계산이 정확한가? 대부분 정확하다. 단, 공제 항목은 본인이 직접 추가해야 한다.

Q.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개인사업자 기준 30만원~100만원.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다름.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신고 후 30일 이내. 보통 6월 말~7월 초에 입금.

Q. 작년에 수입이 거의 없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 의무는 있다.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세금이 0원 나올 수 있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Q.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으면 추가 신고 불필요. 단,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 필요.

종합소득세 절세 팁

1. 경비 증빙 철저히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자.

2. 공제 항목 빠짐없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3. 사업용 계좌 분리

사업 수입/지출과 개인 용도 분리하면 경비 처리 명확.

4. 퇴직연금(IRP) 활용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16.5%).

5. 조기 신고 혜택

5월 초에 신고하면 실수 발견 시 수정 가능.

체크리스트

신고 전 꼭 확인하자:

  • 모든 수입금액 확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 필요경비 증빙 준비 (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 부양가족 공제 대상 확인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수집
  • 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기타소득)
  • 전년도 신고서 (참고용)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에는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하다.

핵심만 정리하면:

  1. 5월 1일~31일 안에 신고
  2. 홈택스 모두채움 또는 단순경비율 선택
  3. 공제 항목 빠짐없이 입력
  4.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5. 추가 납부세액 있으면 납부

처음 하거나 소득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추천한다. 비용 들어도 절세 효과와 시간 절약을 생각하면 이득이다.

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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