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다.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알면 선택이 쉬워진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 기준 | 연 8,000만원 미만 | 제한 없음 |
| 부가세율 | 1.5~4% (업종별) | 10% |
| 세금계산서 발행 | 가능 (2021년~) |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0.5% | 100% |
| 부가세 신고 | 연 1회 | 연 2회 |
| 납부 면제 | 연 4,800만원 미만 | 없음 |
간이과세자란?
정의: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 과세 제도
핵심 특징:
- 부가세 계산이 단순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제 세율 |
|---|---|---|
| 소매업, 음식점 | 15% | 1.5% |
| 제조업, 건설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서비스업 (일부) | 30% | 3% |
| 기타 서비스업 | 40% | 4% |
계산 예시: 연 매출 5,000만원 음식점 → 5,000만 × 15% × 10% = 75만원 (부가세)
일반과세자란?
정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체계를 따르는 사업자
핵심 특징:
- 매출세액의 10%가 부가세
- 매입세액 100% 공제
- B2B 거래에 유리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계산 예시: 매출 1억원, 매입 6,000만원인 경우 → (1억 × 10%) - (6천만 × 10%) = 400만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B2C 중심 (소비자 대상)
- 음식점, 카페
- 소매점
- 미용실
✅ 매입이 적은 업종
- 서비스업
- 인적 용역
✅ 간편한 세무 원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예상 ✅ B2B 거래가 많은 경우
- 도매업
- 제조업
- 기업 납품
✅ 초기 투자가 큰 경우
- 설비 구입
- 인테리어
- 매입이 많은 업종
✅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한 경우
실제 사례 비교
Case 1: 동네 카페
- 연 매출: 5,000만원
- 연 매입: 2,000만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세액 | - | 500만원 |
| 매입세액 공제 | 10만원 | 200만원 |
| 납부세액 | 75만원 | 300만원 |
결론: 간이과세가 225만원 유리
Case 2: 인테리어 업체
- 연 매출: 2억원
- 연 매입: 1.5억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적용 | 불가 (매출 초과) | 가능 |
| 납부세액 | - | 500만원 |
결론: 일반과세 (선택의 여지 없음)
Case 3: 스타트업 (초기 투자 큼)
- 연 매출: 3,000만원
- 연 매입: 8,000만원 (설비, 장비)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세액 | - | 300만원 |
| 매입세액 공제 | 40만원 | 800만원 |
| 납부(환급) | 45만원 납부 | 500만원 환급 |
결론: 일반과세가 545만원 유리 (환급 가능)
간이→일반, 일반→간이 전환
자동 전환
- 매출 8,000만원 초과 →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
- 일반과세자가 매출 감소 → 간이과세로 전환 가능
자발적 전환
- 간이과세 포기 신청 가능
-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 적용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가능하다.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Q. 프리랜서는 어떤 게 좋아? 대부분 간이과세. 매입이 거의 없고 B2C 성격이라.
Q.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요청받으면? 발행해주면 된다. 단, 받는 쪽은 0.5%만 공제 가능.
Q.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마무리
선택 기준 요약:
- 매출 작고 + 매입 적고 + B2C → 간이과세
- 매출 크거나 + 매입 많거나 + B2B → 일반과세
잘 모르겠으면 일단 간이과세로 시작하고, 나중에 전환해도 된다. 단, 초기 투자가 큰 경우는 일반과세로 시작해서 환급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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