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막막할 수 있는데, 이 글을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다.
부가세 신고 기간 (2026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1~6월) | 7월 25일까지 |
| 2기 (7~12월)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예정신고 (선택사항):
- 1기 예정: 4월 25일
- 2기 예정: 10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한다.
부가세 신고 전 준비물
매출 자료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카드 매출 내역
매입 자료
-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기타
- 수출 실적 (있는 경우)
- 고정자산 매입 내역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사업자 선택 (여러 개인 경우)
2단계: 부가세 신고 메뉴
-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선택
- [정기신고] 클릭
3단계: 기본 정보 확인
- 사업자 정보 자동 입력됨
- 과세기간 확인
- 신고 유형 선택 (일반/간이)
4단계: 매출 입력
세금계산서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불러오기 가능
-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끝
기타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카드 매출
- 기타 매출 (계좌이체 등)
5단계: 매입 입력
세금계산서 매입:
- 마찬가지로 자동 불러오기
- 불공제 항목 체크 (접대비, 비영업용 차량 등)
기타 매입:
- 신용카드 매입
- 현금영수증 매입
6단계: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양수면 납부할 세금
- 음수면 환급받을 세금
7단계: 신고서 제출
- 내용 최종 확인
- [신고서 제출] 클릭
- 전자서명
- 접수증 출력/저장
부가세 납부 방법
신고 후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인터넷 뱅킹
- 은행 방문
- 카드 납부 (수수료 있음)
분납: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2개월 이내 분납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는다.
환급 시기:
- 일반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
- 조기 환급: 신고 후 15일 이내 (수출업체 등)
주의사항 및 가산세
가산세 종류
| 유형 | 가산세율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 | 납부세액의 10% |
| 납부 지연 | 미납세액 × 0.022% × 일수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흔한 실수
- 세금계산서 누락
- 불공제 항목을 공제로 처리
- 신고 기한 착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르다:
- 연 1회 신고 (1월)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매입세액 공제율 0.5%
납부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단, 신고는 해야 함
마무리
부가세 신고, 어렵지 않다. 핵심은:
- 세금계산서 잘 챙기기
-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활용
- 기한 내 신고/납부
처음이라 불안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기장료 아깝다고 혼자 하다가 가산세 맞으면 더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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