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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의무발행, 홈택스)

calendar_today 2025년 12월 26일 schedule 2분 소요

현금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

혜택:

  • 소비자: 소득공제 (30%)
  • 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의무발행 기준

2026년 기준

구분기준
소비자 요청 시1원 이상
의무발행 업종건당 5만원 이상

의무발행 업종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 병원, 한의원
  • 학원
  • 부동산 중개
  • 장례식장
  • 예식장

→ 이 업종은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행 의무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1. POS 단말기

  • 결제 시 현금영수증 버튼
  • 소비자 휴대폰 번호 입력
  • 자동 발행

2. 홈택스

  1. 홈택스 → 조회/발급
  2. 현금영수증 → 발급
  3. 거래 정보 입력
  4. 발급 완료

3. 손택스 (모바일)

  1. 손택스 앱 설치
  2.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3. 간편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대상

  • 모든 사업자 (면세 제외)

가입 방법

  1. 홈택스 → 신청/제출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3. 사업자 정보 입력
  4. 가입 완료

미발행 시 가산세

의무발행 업종

  •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

일반 업종

  • 발급 거부 신고 시 과태료

자진발급 (소비자 미요청 시)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 소비자가 번호 안 알려줄 때 사용
  • 소비자가 나중에 조회 가능

현금영수증 조회

소비자

  1. 홈택스 → 조회/발급
  2.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조회

사업자

  1. 홈택스 → 조회/발급
  2. 현금영수증 → 발급내역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 불필요.

Q. 간이과세자도 발행 의무? 있다. 가맹점 가입 필수.

Q. 카드 결제도 현금영수증? 카드는 별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마무리

현금영수증 = 현금 받으면 발행. 의무발행 업종은 5만원 이상 무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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