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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 쇼핑몰 필수)

calendar_today 2026년 01월 16일 schedule 2분 소요

온라인으로 물건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다.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신고 대상: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 쿠팡, 11번가 셀러
  • 자사몰 운영자
  • SNS 판매자

신고 vs 미신고

구분내용
미신고 영업1,0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후 영업정상 운영

신고 절차

1단계: 사업자등록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2단계: 정부24 접속

  1. 정부24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단계: 신고서 작성

  1. 검색: “통신판매업 신고”
  2. [통신판매업 신고] 클릭
  3. 신고서 작성

입력 정보:

  • 상호, 대표자명
  • 사업장 주소
  • 판매 방식 (인터넷, 모바일 등)
  • 취급 품목

4단계: 구비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택)

5단계: 제출 및 발급

  • 처리기간: 즉시~3일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5만원 이상 상품 판매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필요

서비스 종류:

  • PG사 에스크로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면제 대상

신고 면제되는 경우:

  • 직전년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 그리고
  • 거래 금액 1,000만원 미만

신고 후 해야 할 것

  1. 호스팅 업체에 신고번호 등록
  2. 쇼핑몰에 사업자정보 표시
  3.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표시 의무사항

쇼핑몰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

  • 상호,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주소, 연락처
  • 이메일

마무리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10분이면 끝난다. 스마트스토어 시작하기 전에 꼭 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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