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물건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다.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신고 대상: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 쿠팡, 11번가 셀러
- 자사몰 운영자
- SNS 판매자
신고 vs 미신고
| 구분 | 내용 |
|---|---|
| 미신고 영업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신고 후 영업 | 정상 운영 |
신고 절차
1단계: 사업자등록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2단계: 정부24 접속
- 정부24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3단계: 신고서 작성
- 검색: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클릭
- 신고서 작성
입력 정보:
- 상호, 대표자명
- 사업장 주소
- 판매 방식 (인터넷, 모바일 등)
- 취급 품목
4단계: 구비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택)
5단계: 제출 및 발급
- 처리기간: 즉시~3일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5만원 이상 상품 판매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필요
서비스 종류:
- PG사 에스크로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면제 대상
신고 면제되는 경우:
- 직전년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 그리고
- 거래 금액 1,000만원 미만
신고 후 해야 할 것
- 호스팅 업체에 신고번호 등록
- 쇼핑몰에 사업자정보 표시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표시 의무사항
쇼핑몰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
- 상호,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주소, 연락처
- 이메일
마무리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10분이면 끝난다. 스마트스토어 시작하기 전에 꼭 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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