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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세금 내야 할까? (당근마켓, 번개장터)

calendar_today 2025년 12월 24일 schedule 2분 소요

당근마켓에서 물건 팔았는데 세금 내야 할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중고거래 과세 기준

비과세 (세금 없음)

일반적인 중고거래:

  • 본인 사용 물품 판매
  • 생활용품 처분
  • 비영리 목적

세금 없음

과세 (세금 있음)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 새 물건 구매 후 되팔기
  • 반복적, 계속적 판매
  • 이익 목적 명확

사업소득 (종소세 신고)

과세 vs 비과세 판단 기준

상황판단
내 옷장 정리비과세
안 쓰는 가전 판매비과세
도매로 사서 되팔기과세
한정판 리셀 (반복)과세
직접 만든 제품 판매과세

사업자 판단 요소

국세청이 보는 기준:

  1. 반복성 - 자주 팔면 사업
  2. 계속성 - 계속 팔 계획이면 사업
  3. 영리성 - 이익 목적이면 사업
  4. 규모 - 거래 금액/횟수가 크면 사업

얼마부터 사업자?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참고:

  • 연 거래 수백 건 이상
  • 연 매출 수천만원 이상
  • 같은 물건 대량 판매

→ 사업자등록 및 신고 필요할 수 있음

사업자로 판단되면?

해야 할 것

  1. 사업자등록 (온라인 판매)
  2. 통신판매업 신고
  3. 부가가치세 신고 (1월, 7월)
  4.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세금

  • 부가세: 매출의 1.5~10%
  • 종소세: 이익의 6~45%

국세청 모니터링

플랫폼 자료 제출

  •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거래 자료 국세청 제출
  • 일정 금액 이상 거래자 추적 가능

적발 시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
  • 과거 5년 소급 추징 가능

안전하게 하려면?

일반 중고거래라면

  • 따로 할 것 없음
  • 생활용품 처분은 비과세

리셀/반복 판매라면

  • 사업자등록 고려
  • 매출/매입 기록 보관
  • 세금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명품 리셀도 세금?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비과세.

Q. 당근마켓 한 달에 몇 번까지 괜찮아? 명확한 기준 없음. 목적과 규모가 중요.

Q. 신고 안 하면 걸릴까? 거래 규모 크면 국세청이 파악 가능.

마무리

생활용품 정리 = 세금 없음. 돈 벌려고 계속 팔면 = 사업소득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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