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물건 팔았는데 세금 내야 할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중고거래 과세 기준
비과세 (세금 없음)
일반적인 중고거래:
- 본인 사용 물품 판매
- 생활용품 처분
- 비영리 목적
→ 세금 없음
과세 (세금 있음)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 새 물건 구매 후 되팔기
- 반복적, 계속적 판매
- 이익 목적 명확
→ 사업소득 (종소세 신고)
과세 vs 비과세 판단 기준
| 상황 | 판단 |
|---|---|
| 내 옷장 정리 | 비과세 |
| 안 쓰는 가전 판매 | 비과세 |
| 도매로 사서 되팔기 | 과세 |
| 한정판 리셀 (반복) | 과세 |
| 직접 만든 제품 판매 | 과세 |
사업자 판단 요소
국세청이 보는 기준:
- 반복성 - 자주 팔면 사업
- 계속성 - 계속 팔 계획이면 사업
- 영리성 - 이익 목적이면 사업
- 규모 - 거래 금액/횟수가 크면 사업
얼마부터 사업자?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참고:
- 연 거래 수백 건 이상
- 연 매출 수천만원 이상
- 같은 물건 대량 판매
→ 사업자등록 및 신고 필요할 수 있음
사업자로 판단되면?
해야 할 것
- 사업자등록 (온라인 판매)
- 통신판매업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1월, 7월)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세금
- 부가세: 매출의 1.5~10%
- 종소세: 이익의 6~45%
국세청 모니터링
플랫폼 자료 제출
-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거래 자료 국세청 제출
- 일정 금액 이상 거래자 추적 가능
적발 시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
- 과거 5년 소급 추징 가능
안전하게 하려면?
일반 중고거래라면
- 따로 할 것 없음
- 생활용품 처분은 비과세
리셀/반복 판매라면
- 사업자등록 고려
- 매출/매입 기록 보관
- 세금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명품 리셀도 세금?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비과세.
Q. 당근마켓 한 달에 몇 번까지 괜찮아? 명확한 기준 없음. 목적과 규모가 중요.
Q. 신고 안 하면 걸릴까? 거래 규모 크면 국세청이 파악 가능.
마무리
생활용품 정리 = 세금 없음. 돈 벌려고 계속 팔면 = 사업소득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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