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을 정산하는 절차
- 더 냈으면 → 환급
- 덜 냈으면 → 추가 납부
연말정산 일정 (2026년)
| 일정 | 내용 |
|---|---|
|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 1월 중 | 회사에 서류 제출 |
| 2월 급여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각 항목 조회/출력
- 회사에 PDF 제출
조회 가능 항목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
- 기부금
- 주택자금
주요 공제 항목
소득공제 (과세표준 줄이기)
| 항목 | 한도 |
|---|---|
|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의 15% |
| 체크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의 30% |
| 현금영수증 | 총급여 25% 초과분의 30% |
| 주택청약 | 연 240만원 |
| 연금저축 | 연 400만원 |
세액공제 (세금 직접 줄이기)
| 항목 | 공제율 |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 교육비 | 15% |
| 기부금 | 15~30% |
| 월세 | 10~1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놓치기 쉬운 공제
- 안경/렌즈 구입비 - 의료비에 포함
- 중고차 구입 - 10% 소득공제
- 월세 - 무주택 세대주 세액공제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공제
- 산후조리원 - 의료비 공제 (200만원 한도)
환급 많이 받는 팁
- 체크카드 > 신용카드 - 공제율 30% vs 15%
- 연금저축 채우기 -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기부금 활용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전액 공제
- 맞벌이 전략 - 의료비, 교육비 몰아주기
추가 납부 줄이는 법
- 부양가족 공제 확인
- 연금저축 가입
- IRP 추가 납입
마무리
연말정산 = 내가 챙겨야 돌려받는다. 간소화 서비스 꼼꼼히 확인하고, 빠진 공제 없는지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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