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 썼는데 왜 공제가 안 될까? 불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에 쓴 비용의 부가세(10%)를 돌려받는 것
부가세 납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크면 → 납부세액 줄어듦
공제 가능한 항목
✅ 사업 관련 지출
| 항목 | 예시 |
|---|---|
| 원재료, 상품 | 판매용 물품 구입 |
| 사무용품 | 복사지, 문구류 |
| 통신비 | 사업용 휴대폰 |
| 임대료 | 사무실, 창고 |
| 광고비 | 온라인 광고, 인쇄물 |
| 배송비 | 택배, 퀵 |
| 유류비 | 사업용 차량 |
| 소프트웨어 | 업무용 프로그램 |
불공제 항목 (공제 안 됨)
❌ 법으로 정해진 불공제
| 항목 | 이유 |
|---|---|
| 접대비 | 골프, 유흥업소, 선물 |
| 비영업용 소형차 | 개인용 승용차 |
| 면세 물품 | 부가세 없는 거래 |
| 간이영수증 | 세금계산서 없음 |
❌ 개인적 지출
| 항목 |
|---|
| 개인 식비 |
| 개인 쇼핑 |
| 가족 여행 |
| 자녀 학원비 |
애매한 항목들
🔶 식비
- 공제 O: 직원 식대, 거래처 식사 (간이영수증 제외)
- 공제 X: 대표 혼밥, 접대 목적
🔶 차량
- 공제 O: 9인승 이상, 화물차, 영업용
- 공제 X: 개인용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차)
🔶 카페
- 공제 O: 거래처 미팅 (세금계산서 있으면)
- 공제 X: 개인 커피
홈택스 공제/불공제 설정
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메뉴
- 해당 기간 조회
- 항목별 공제/불공제 체크
주의
- 홈택스 기본값 = 불공제
- 직접 공제로 변경해야 함
- 부가세 신고 전에 꼭 확인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개인적 사용이 명백할 때
- 접대비 성격일 때
- 영수증만 있고 세금계산서 없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카드는? 동일. 공제/불공제 구분 필요.
Q. 간이과세자도 해당?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 (일반과세자 10%)
Q. 잘못 공제하면? 부가세 추징 + 가산세
마무리
사업자카드 = 다 공제 X. 항목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불공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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