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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총정리 (비용 인정 항목)

calendar_today 2026년 01월 03일 schedule 2분 소요

경비처리 잘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뭐가 경비로 인정되는지 정리했다.

경비처리란?

사업에 쓴 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빼는 것

과세소득 = 매출 - 필요경비
세금 = 과세소득 × 세율

경비 많으면 → 세금 줄어듦

경비 인정 항목

✅ 확실히 인정되는 경비

항목예시
매입비용상품, 원재료 구입
인건비직원 급여, 4대보험
임대료사무실, 창고, 공장
통신비인터넷, 전화, 휴대폰
수도광열비전기, 가스, 수도
세금과공과재산세, 자동차세
보험료사업 관련 보험
차량유지비유류비, 수리비
광고선전비온라인 광고, 현수막
소모품비사무용품
감가상각비장비, 비품
교육훈련비직원 교육

⚠️ 조건부 인정

항목조건
접대비한도 있음 (매출의 일정%)
기부금한도 있음
대표자 급여개인사업자는 불가

경비 인정 안 되는 것

❌ 절대 안 됨

  • 대표자 본인 급여
  • 가사비용 (생활비, 개인 쇼핑)
  • 벌금, 과태료
  • 소득세, 주민세

증빙 서류

인정되는 증빙

증빙금액 기준
세금계산서모든 금액
계산서모든 금액
신용카드 영수증모든 금액
현금영수증모든 금액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만

간이영수증 주의

  • 3만원 초과 시 불인정
  •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홈오피스 경비

집에서 사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인터넷 비용 (사업용 비율만)
  • 전기요금 (사업용 비율만)
  • 사무용 가구

계산 방법

사업용 면적 / 전체 면적 × 비용

차량 경비

사업용 차량

  • 유류비 100%
  • 보험료, 수리비 100%

겸용 차량

  • 사업 사용 비율만 인정
  • 운행일지 작성 필요

경비처리 팁

  1. 사업자카드 사용 - 자동 증빙
  2. 영수증 보관 - 5년간
  3. 간이영수증 지양 - 3만원 넘으면 무효
  4. 계좌이체 시 - 세금계산서 요청

마무리

경비처리 = 증빙이 핵심. 사업자카드 쓰고, 세금계산서 받고, 영수증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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