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급여 주면 경비처리 될까? 된다. 조건만 맞으면.
가족 직원 급여 경비처리
가능한 경우
- 실제로 일하면 OK
- 합리적인 급여 수준
- 증빙 갖추면
불가능한 경우
- 일 안 하는데 급여만
- 시세보다 과도한 급여
- 증빙 없음
법적 기준
개인사업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 필요경비 불인정 (원칙)
- 단, 정당한 대가면 인정
법인
- 가족도 직원으로 인정
- 급여 전액 경비처리 가능
개인사업자 가족 급여
인정받는 방법
실제 근무 입증
- 출퇴근 기록
- 업무 내용 문서화
적정 급여 수준
- 업무에 맞는 시장 수준
- 너무 높으면 부인
4대보험 가입
- 고용보험은 안 될 수 있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급여 이체 기록
- 계좌이체로 지급
- 현금 지급 비추천
절세 효과
예시
조건:
- 사업 소득: 5,000만원
- 배우자 급여: 연 1,800만원 (월 150만원)
효과:
| 구분 | 급여 없을 때 | 급여 줄 때 |
|---|---|---|
| 과세소득 | 5,000만원 | 3,200만원 |
| 종소세율 | 24% | 15% |
| 예상 세금 | 약 630만원 | 약 350만원 |
→ 연 280만원 절세
주의사항
과다 급여
- 세무조사 시 문제
- 업무 대비 과도하면 부인
가공 인건비
- 일 안 하는데 급여 = 탈세
- 가산세 + 추징
증빙 부족
- 근무 증빙 없으면 부인 가능
- 출근부, 업무 기록 필수
4대보험 처리
| 보험 | 가족 직원 |
|---|---|
| 국민연금 | 가입 가능 |
| 건강보험 | 가입 가능 |
| 고용보험 | 제외 (동거 가족) |
| 산재보험 | 가입 가능 |
법인 전환 시
법인으로 바꾸면:
- 대표 급여도 경비처리
- 가족 급여 전액 경비처리
- 소득 분산 효과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급여도 가능? 실제 근무하면 가능.
Q. 미성년 자녀는? 실제 일하면 가능. 단, 노동법 준수.
Q. 얼마까지 줘도 되나? 업무에 합당한 수준. 최저임금 이상, 시장 수준 이하.
마무리
가족 급여 = 실제 근무 + 적정 수준 + 증빙. 이 세 가지 갖추면 경비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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